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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의 차이.. 쉽게 풀어봤습니다!

by 라이프드라이버 2025. 3. 19.

법원에서 소송을 심리한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각하’와 ‘기각’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두 가지 모두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이유와 법적 의미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하와 기각의 개념을 쉽게 풀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각하(却下)란?

각하는 소송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재판을 시작할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법원이 본안(사건의 핵심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1) 각하의 특징

  •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심리 없이 종료됨
  • 법원이 사건의 내용 자체를 검토하지 않음
  • 소송 요건을 갖추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각하의 예시

  • 미성년자의 소송 능력 부족: 7세 아동이 부모의 동의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 관할권 문제: 한국과 관련 없는 외국 사건을 한국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법원은 ‘우리가 다룰 사건이 아니다’라며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소송 기한 초과: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서 소송을 내면 법원은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소송: 이미 같은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동일한 내용으로 또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2. 기각(棄却)이란?

기각은 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지만,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청구를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이 사건의 내용까지 검토한 후,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하는 것입니다.

(1) 기각의 특징

  • 소송 요건을 충족했지만, 본안 심리 후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정됨
  • 사건의 내용을 심리한 후 판단이 내려짐
  •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2) 기각의 예시

  • 증거 부족: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은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부족: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기각됩니다.
  • 소멸시효 만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미 법적으로 소멸시효(예: 10년)가 지나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건에서의 무죄 판결: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했지만, 법원이 증거 부족이나 법적 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며 사건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3. 각하와 기각의 차이

구분 각하 (却下) 기각 (棄却)
의미 소송 요건 부족으로 심리 없이 청구 배척 본안 심리 후 청구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
심리 여부 본안 심리 없이 절차적 이유로 종결 본안 심리를 거친 후 법적 판단
판단 기준 소송 요건 (관할, 기간, 당사자 능력 등) 실체적 내용 (증거, 법적 근거 등)
재소 가능성 요건을 보완하면 다시 소송 가능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 불가 (일사부재리 원칙)
법적 효과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 소송 결과가 확정됨

 

4. 각하와 기각, 어떻게 구분할까?

각하와 기각은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각하는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이 종료되는 것이고, 기각은 본안 심리를 거친 후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만약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각하를 피하기 위해 먼저 소송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각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와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