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기사에서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상고를 인용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때 ‘인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인용’은 남의 말을 가져다 쓰는 것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지만, 판결문에서는 전혀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인용’은 어떤 뜻일까?
판결문에서 쓰이는 ‘인용’은,
누군가가 법원에 낸 요청이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 어떤 사람이 “이 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니 보상을 받고 싶어요”라고 요청하면,
- 법원이 그 말을 듣고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라고 판단했을 때,
- 우리는 “청구를 인용했다”고 말합니다.
즉, 인용 = 법원이 그 사람의 말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기각’은 무엇일까요?
‘인용’과 함께 자주 나오는 말이 ‘기각'입니다.
기각은 인용의 반대말로, 법원이 그 사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쓰는 말입니다.
용어 | 뜻 | 결과 |
인용 | 요청을 받아들임 | 승소 (이긴 것) |
기각 |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 패소 (진 것) |
예를 들어,
- “피고의 항소를 인용한다”는 말은 피고의 말이 맞다고 보고 판결을 바꾼다는 뜻이고,
- “항소를 기각한다”는 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인용에도 종류가 있다
1. 전부 인용
요청한 내용을 전부 다 인정한 경우입니다.
예: 원고가 500만 원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법원이 500만 원 전부를 인정함.
2. 일부 인용 (부분 인용)
요청한 내용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입니다.
예: 1,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6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판결문 예시
“원고의 청구 중 600만 원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도 ‘인용’을 쓴다
‘인용’은 1심뿐 아니라, 항소심(2심), 상고심(대법원)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 항소 인용: 항소한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래 판결을 고침
- 상고 인용: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파기함
이런 표현이 있다면, 기존 판결이 바뀌는 결과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볼까요?
상황 | 판결문 | 표현의미 |
요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 “청구를 인용한다” | 이긴 것 (승소) |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 “청구를 기각한다” | 진 것 (패소) |
일부만 인정되었을 때 | “일부 인용, 일부 기각” | 일부만 이긴 것 |
요약
- ‘인용’은 법원이 한쪽의 주장이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 ‘기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법원에서 쓰는 ‘인용’은 일상에서 말하는 ‘남의 말을 인용하다’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 이 용어들을 잘 이해하면, 뉴스나 판결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